비리 판·검사, 변호사 벽 높인다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9-06 00:00
입력 2005-09-06 00:00
지금까지 판·검사에 대한 징계절차는 혐의와 상관없이 퇴직하는 순간 중단됐다. 따라서 구설수에 오른 판·검사들이 감찰을 받다 퇴직하면 비리 사실이 묻힐 뿐 아니라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 변협은 변호사로 개업하려는 판·검사들이 재직하는 동안 징계받았는지 확인하지만 징계 절차 도중 그만 둔 전관들은 ‘떳떳하게’ 개업할 수 있다.
하창우 변협 공보이사는 “징계받은 전관들은 개업심사가 길게는 6개월까지 보류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만 징계를 받기 전에 퇴직해 관련 사실이 알려지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고 말했다. 사개추위는 아울러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해 판·검사를 그만 두고 개업한 변호사들이 2년 동안 맡은 사건 실적을 보고받도록 했다. 또 법원과 검찰도 전관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의 수사와 재판결과를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앞으로 변호사는 2년 동안 20시간 이상 법조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판사와 검사만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인도 참여한다.
사개추위는 구속된 피의자가 보증금 대신 출석서약서나 제3자의 보증서를 제출하면 신병을 풀어주도록 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단순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 경미한 형사사건을 다룰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를 신설해 하루만에 심리에서 선고까지 끝낼 수 있도록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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