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광복둥이 816명 이달 첫 국민연금 수령
강충식 기자
수정 2005-09-05 00:00
입력 2005-09-05 00:00
이 가운데 연금 수령 기준액이 가장 많은 수급자는 이모(경기 군포)씨로 월 82만 6000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씨는 국민연금이 처음 생긴 1988년 1월부터 직장 가입자가 돼 지금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보험료를 내왔다.
그러나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60세 이후에도 월소득이 42만원을 넘어서는 감액노령연금 대상자이기 때문에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준액의 절반인 41만여원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9-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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