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 내년 인터넷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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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승 기자
수정 2005-09-05 00:00
입력 2005-09-05 00:00
앞으로 금융거래 등에 필요한 각종 정부 발행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 고객의 바뀐 주소를 일괄 제공하는 정부시스템이 구축돼 고객이 우편물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최종 확정한 뒤 법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개인이 금융거래 등을 할때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납세증명서 등 다운로드받은 뒤 인터넷으로 해당 금융기관 및 업체에 실시간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9-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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