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 내년 인터넷으로 제출
강혜승 기자
수정 2005-09-05 00:00
입력 2005-09-05 00:00
국무조정실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최종 확정한 뒤 법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개인이 금융거래 등을 할때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납세증명서 등 다운로드받은 뒤 인터넷으로 해당 금융기관 및 업체에 실시간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9-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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