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를 위한 변명’ 작가 패소
홍희경 기자
수정 2005-09-03 00:00
입력 2005-09-03 00:00
김씨는 2년의 재판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다.
프리랜서 작가인 김씨는 1995년에 쓴 성문화담론을 다룬 ‘창녀론’에서 창녀예찬론을 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어 2002년 일본의 식민통치를 미화한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한·일 양국에서 출간했다. 책에서 그는 “뇌물을 좋아한 고종은 조선판 전두환” “독도는 한국 정부가 도둑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지난 2003년 5월 ‘친일파를 위한 변명’과 인터넷칼럼 등에서 일본의 식민통치를 왜곡저술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9-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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