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장애인등 접근 불편”
나길회 기자
수정 2005-09-02 00:00
입력 2005-09-02 00:00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하천 양쪽의 좁은 인도 등 30여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그 가운데 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관련해 꼭 해결해야 하는 시설의 개선을 담은 권고문을 늦어도 다음주 초 서울시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기존과 달리 ‘개선’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썼다.
서울시는 이번 권고가 문건으로 전달되면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인권위는 복원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개선 여부를 점검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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