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신호 1회위반 自保할증 안해
김경운 기자
수정 2005-09-02 08:26
입력 2005-09-02 00:00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올해안에 각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교통법규 위반 경력 요율’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험소비자단체는 도로사정 등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1회 과속 적발로 보험료를 10% 할증하는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 요율 제도는 보험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보험료 할증대상자만 양산하는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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