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택배비 2300원 새달부터 수취인 부담
유영규 기자
수정 2005-08-23 00:00
입력 2005-08-23 00:00
경찰청은 연간 43만건에 이르는 유실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크기나 무게와는 상관없이 수취인 부담으로 2300원에 택배로 보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억5000만원의 우송 비용을 들여 42만 9000여건의 유실물 중 38만 3000여건을 주인에게 돌려줬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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