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조작·금품수수 교사 교단서 영구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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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5-08-22 06:54
입력 2005-08-22 00:00
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 조작, 금품수수, 성범죄 등 비위가 적발된 교사는 앞으로 교단에서 완전히 추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부적격교사 퇴출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뒤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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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 따르면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금품(촌지)을 받는 행위 등에 한해 고의적이거나 비위 정도가 무거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사에게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표창 등 공적이 있으면 징계 수위를 낮춰주도록 한 조항에 단서 규정을 둬 이런 비위에 연루된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경우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사안이 무겁지 않더라도 고의적이라고 판단하면 해임시키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새 규정을 신설, 부적격 교사로 판정돼 파면·해임된 교사는 재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은 이같은 범죄로 파면·해임되더라도 각 5년과 3년이 지나면 재임용될 수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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