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조작·금품수수 교사 교단서 영구추방
김재천 기자
수정 2005-08-22 06:54
입력 2005-08-22 00:00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새 규정을 신설, 부적격 교사로 판정돼 파면·해임된 교사는 재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은 이같은 범죄로 파면·해임되더라도 각 5년과 3년이 지나면 재임용될 수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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