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도·감청 가능”
정기홍 기자
수정 2005-08-17 09:01
입력 2005-08-17 00:00
정통부, 기존입장 바꿔 인정… 신뢰성 먹칠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230여 휴대전화 기지국 이동교환기(유선구간)에 특수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설치하면 휴대전화에서도 감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지국 장비 개발업체는 감청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WCDMA 등과 같은 신기술도 (유선구간에서) 감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그러나 “무선구간의 불법감청 가능성은 감청장비 개발의 난이도가 기지국보다 높고, 감청장비 개발에 필요한 핵심부품과 전문인력, 재원 조달이 어려우며, 해외에서 감청장비를 도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극히 낮다.”면서 “유선구간에서의 감청은 국정원 발표대로 국가정보기관이 합법적인 감청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통부는 불과 1주일전까지 “휴대전화 도·감청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오다가 말을 바꿔 신뢰성에 상처를 입게 됐다. 진 장관은 “이번 도청을 계기로 합법 감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범죄수사 목적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감청이 허용돼야지만 국민의 사생활도 충분히 보호돼야 하므로 이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휴대전화 도·감청 우려를 없애기 위해 이르면 내년 말까지 개인별 통화를 암호화하는 새로운 음성암호화체계를 도입, 현행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암호방식을 변경키로 하는 등 도·감청 대책을 내놓았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08-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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