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또 땅찾기소송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지민 기자
수정 2005-08-15 00:00
입력 2005-08-15 00:00
‘친일파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친일파 후손이 또 국가를 상대로 땅 찾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김천흠)는 친일파 이재극의 손자며느리 김모(82)씨가 지난 8일 “시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파주시 문산읍 1만 5000㎡가량의 토지(8억원 상당)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재극은 조선 말기 문신이자 왕실 종친으로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당시 궁내 동정을 다른 친일파에 알리는 등 늑약 체결에 협조한 인물이다.

경술국치 이후 일왕으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기도 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국가가 1982년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당동리 땅은 이미 일제시대에 시조부가 소유권을 확인받은 곳”이라면서 “1981년 후손들 사이에 협의를 거쳐 단독상속인이 된 본인이 땅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민기자 icrus@seoul.co.kr

2005-08-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