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000원 소송 변호사 보수 1300원
홍희경 기자
수정 2005-08-09 00:00
입력 2005-08-09 00:00
지난해 3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견인료 4만여원을 물게 된 유씨는 구청을 상대로 납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 패소했다. 납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소가는 전체 청구액의 3분의 1로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가는 1만 3000여원이 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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