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수교육 ‘중대 장애’
김재천 기자
수정 2005-07-28 07:44
입력 2005-07-28 00:00
이에 따르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3∼17세 학생은 5만 8362명이다. 특수교육 대상자 9만 3339명의 62.5%에 불과하다.3만 5000여명의 학생은 거의 방치돼 있다.
장애 때문에 초등학교 취학을 늦추는 취학유예율은 전체 취학유예자 수의 18.8%인 8436명에 이른다. 어렵게 학교에 들어가더라도 감수해야 할 것은 또 있다.
통학 시간은 가장 큰 고민이다.30분 안에 학교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1만 1925명, 전체의 50.9%로 절반뿐이다.2시간 이상 걸려 통학하는 학생도 141명이나 된다. 학교를 졸업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률은 30.9%에 불과하다. 장애인 취업에 유리하다는 공예와 제과제빵 등 특수학교 전공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의 취업률도 30.3%에 불과하다.
●연수받은 통합학급 교원 8%뿐
당국의 무관심도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국 182개 시·군·구교육청에서 특수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 장학사 203명 가운데 125명은 관련 자격증조차 갖고 있지 않은 ‘특수교육 문외한’이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 7개 시·도교육청은 담당 장학관조차 자격증이 없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예산은 6730억원. 매년 올랐다고 한 것이 전체 교육청 예산의 2% 수준이다.
교원도 크게 부족하다. 유·초·중·고 통합학급 교원 중 특수교육 연수를 받은 교원은 8.0%. 치료교사는 학생 162명당 1명, 직업교사는 438명당 1명에 그친다. 이것도 특수학교에만 배치돼 있으며,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수교육 예산도 너무 적다. 지난해는 전체 교육 예산의 2.5% 수준이다. 최순영 의원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특수교육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예산을 6%대로 크게 올리고 법을 새로 제정하는 수준으로 대폭 개정, 특수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7-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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