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실제임금 올렸다는데… 되레 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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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 기자
수정 2005-07-28 07:42
입력 2005-07-28 00:00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며 한달에 66만 7300원을 받는 3인가족 가장 김정숙(60·여)씨. 오는 9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3100원으로 지금보다 9.2% 오르지만 김씨는 걱정이 태산이다.‘주5일 근무제’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월급이 오히려 더 깎이게 생긴 탓이다. 이런 수준의 최저임금으로는 못 살겠다던 김씨는 지금 그만큼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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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주5일제로 노동시간이 단축돼 저임금 여성 근로자들의 임금은 오히려 줄었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주5일제로 노동시간이 단축돼 저임금 여성 근로자들의 임금은 오히려 줄었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 여성·노동단체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숙씨의 최저임금 지키기’라는 캠페인 행사를 벌였다. 이날 최저임금의 주인공으로 월급명세서를 공개한 김씨는 “우리 같은 비정규직 청소원에게 주5일제는 최저임금마저 갉아먹는 요인”이라고 토로했다.

김씨의 6월 월급은 기본급과 월차 및 연장 근로수당 등을 합쳐 66만 7300원이었지만 법원이 주5일제를 시작한 7월부터 63만 9610원으로 줄었다. 이 액수는 현 최저임금인 64만 1840원보다도 적고 3인 가족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한계선인 81만 431원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실직한 남편(65)과 손녀를 부양하는 김씨의 생활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말까지 현 시급 2840원보다 9.2%가 인상된 시급 310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현 최저임금인 64만 1840원에서 이론상으로는 6060원이 오르지만 김씨의 월급은 제 자리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주5일제로 인한 연월차 통합과 생리휴가 무급화로 현행보다도 5만 8313원이 오히려 삭감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런 계산법을 적용해 보니 안산의 한 대학에서 일하는 청소원도 주5일제로 바뀌면서 월급이 66만 1000원에서 64만 7000원으로 줄었다.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주 44시간 근무를 40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정부가 정한 시급 3100원만 지급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결국 노동시간은 단축됐지만 인력이 충원되는 것은 아니어서 노동 강도만 세지고 임금 차별은 확대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여성·노동단체는 ‘고무줄 최저임금제’라고 비판한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07-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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