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점만 면제 벌금은 내야
유지혜 김준석 기자
수정 2005-08-01 10:13
입력 2005-07-27 00:00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박모(40·경기 수원)씨는 벌금 100만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에 벌금까지도 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씨처럼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들이 올해 광복절 특사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절반만 예스(Yes)’다. 사면대상에 포함되면 벌점이 삭제돼 운전면허시험 응시기회는 얻을 수 있지만 이미 부과된 벌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 지금까지 사면에서 벌금까지 면제된 적은 없었다.
열린우리당이 광복절을 맞아 특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해당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이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사면을 믿고 아예 벌금 납부를 미루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고 벌써부터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다. 도교법 위반 사면대상자는 현재 366만명으로 추산된다.
특사 추진사실이 알려진 뒤 일선 검찰청과 경찰서에는 벌금·벌점 면제, 운전 재개, 시험응시 회복 등을 묻는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과 동부지검 민원실에는 최근 음주운전 벌금을 안내도 되느냐는 전화가 하루 평균 10여통씩 걸려 오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약식기소된 모든 사건에 대해 사면되면 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벌금을 내러 오는 사람도 줄었다.”면서 “하지만 아무런 지침도 내려오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못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외에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자들도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 지난 5월 불법 U턴으로 7만원짜리 ‘딱지’를 떼인 김모(27·여)씨는 사면 소식을 듣고서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며칠 전 “계속 안내면 면허가 정지된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급히 경찰서를 찾았다. 김씨는 “음주운전도 사면해 주는데 U턴 정도야 당연히 범칙금을 면제해줄 것이라고 믿었다.”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면이 된다는 건지 명확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음주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이 많이 적발되는 강남경찰서 교통민원실에도 하루에 10여건의 범칙금 납부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가 정지된다는데도 뭘 믿고 그러는지 범칙금 3만원을 못내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을 하루에도 몇 명씩 본다.”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이 행정처분상으로는 사면되더더라도 벌금이나 범칙금은 절대 면제되지 않는 만큼 기일에 맞춰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여당은 청와대에 사면건의안을 전달한 상태로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대체로 그대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유지혜 김준석기자 wisepen@seoul.co.kr
2005-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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