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8년3개월만에 ‘복직’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7-23 00:00
입력 2005-07-23 00:00
김씨는 1997년 2월 상급자가 자신의 설연휴 근무를 조정한 것에 무례하게 항의하고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회사측이 같은 해 4월 징계해고하자 소송을 제기했다.2002년 원심재판부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김씨는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고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및 이자 등 3억 4000여만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김씨는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김씨는 이날 “민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은 5개월 안에 판결토록 돼있는 민사소송법 199조를 대법원 스스로가 어겼다.”면서 “판결 지연에 대해 대법원장의 공개사과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데 대한 국가의 배상을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7-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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