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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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 기자
수정 2005-07-22 00:00
입력 2005-07-22 00:00
삼성은 21일 97년 대선자금 관련 문제 등이 담긴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이번 불법 도청테이프와 관련한 (방송을 포함해)언론 보도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법적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도청 내용 보도의 위법성을 법원에서도 인정한 만큼 가열된 취재 경쟁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날 밤 이학수 부회장 명의로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부분 인용되면서 MBC가 실명보도를 하지 않고 녹취록 내용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반면 예상치 못했던 KBS쪽에서 도청테이프의 녹취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삼성 관계자는 “KBS 역시 실명을 보도하지는 않았지만 녹취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보도된 것에 대해 법무팀이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MBC가 일단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테이프 내용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지만 향후 추가 보도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였다.

삼성은 일단 법원의 결정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른바 ‘X파일’ 사태를 어느 정도 피해 갔지만 이번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한국의 대표기업이 대선자금 스캔들로 방송사와 법정공방을 벌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업 이미지가 실추된 것이다.

이미 일부 국내 언론에서 관련보도가 나간 21일 오후 일본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는 등 외신들도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삼성측은 지난 1999년 이번 사건의 제보자로부터 문제의 테이프를 거액에 팔겠다는 제의가 왔었으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5-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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