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정부때 안기부 불법도청 국정원 조사착수
수정 2005-07-22 06:58
입력 2005-07-22 00:00
이와 별도로 KBS도 저녁 뉴스를 통해 녹음테이프 내용을 인용,“97년 대선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가 모 기업에 30억원을 요구했고, 다른 후보는 10억원을 요구했으나 이 기업은 유력후보에게 먼저 대선자금을 줄 것을 논의했고 30억원을 후보 동생에게 건넬 장소로 백화점 지하주차장을 택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일간지 인사는 다른 모 후보측에는 18억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97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었던 홍석현 주미대사는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이 있으면 건당 3억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고 MBC는 보도했다.MBC는 이날 저녁 법원의 가처분신청 부분인용을 받아들여 테이프 주인공의 육성과 실명을 제외한 일부 불법 도청 의혹만을 방송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잘못된 과거를 씻어 버린다는 자세로 불법 도청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들에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2005-07-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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