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에 장병 배심원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7-20 00:00
입력 2005-07-20 00:00
군사법제도의 개혁방향은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등에 맞춰졌다. 개혁안에 따라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게 된 국방부장관이나 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권을 위임받은 해당 군 참모총장들은 고등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사개추위는 아울러 군판사·검사 정원의 3분의1 이상은 민간인에서 뽑도록 했다. 또 군검찰이 헌병 등 군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토록 하고, 일반 장병들도 군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지휘관이 군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 확인권 제도와 일반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는 평시에는 폐지했다.
한편 사개추위는 고등법원 상고부가 담당할 민사사건의 기준을 당초 청구금액 10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형사사건은 징역 10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로 낮췄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7-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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