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 채용때 색맹·색약자 제한은 차별”
나길회 기자
수정 2005-07-19 00:00
입력 2005-07-19 00:00
인권위는 “업무상 불가피성과 업무상 편의는 구분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색각 이상자의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교정직과 소년보호직 공무원은 첨단 직업훈련과 수용자 관리, 보호소년 분류심사 업무 등을 위해 어느 정도 색각 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확한 색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단계별 검사를 실시하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교통신호 인식, 도주차량과 범인 인상착의의 신속한 판별 등을 위해 정확한 색깔 구분은 필수적 능력”이라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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