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87만대 무보험 ‘활개’
김경운 기자
수정 2005-07-14 00:00
입력 2005-07-14 00:00
1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자가용 1429만 2048대 가운데 86만 8830대(6.1%)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말과 비교해 98.5%나 증가한 수치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용은 2000년 말 43만 7695대(자가용 등록차량중 3.8%)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었다. 여기에 화물차 등 영업용 가운데 무보험 차량을 포함시키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월 말부터는 대물보험에도 모든 차량이 의무 가입하도록 했으나 전체 자가용의 6.5%인 93만 1270대가 대물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배기량 50㏄ 이상의 오토바이 172만 4495대 가운데 125만 4155대(72.7%)가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들지 않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모든 등록차량에 대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1인당 최고 1억원(부상때는 2000만원)이 보상되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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