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심 팻말’ 면책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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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5-07-05 00:00
입력 2005-07-05 00:00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는 4일 진돗개에 다리를 물린 유모(63ㆍ여)씨가 개주인 정모(6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유씨에게 배상금 4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유씨가 ‘개조심’ 경고문을 보고도 조심하지 않아 진돗개에 물렸다고 주장했지만 진돗개의 사나운 성질을 감안할 때 경고문만으로는 외부인에 대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7-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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