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심 팻말’ 면책사유 안돼
유지혜 기자
수정 2005-07-05 00:00
입력 2005-07-0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유씨가 ‘개조심’ 경고문을 보고도 조심하지 않아 진돗개에 물렸다고 주장했지만 진돗개의 사나운 성질을 감안할 때 경고문만으로는 외부인에 대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7-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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