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처불명 수십만弗 거래 확인
홍희경 기자
수정 2005-06-28 00:00
입력 2005-06-28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미신고 위장계열사와 관련해, 검찰이 조사를 벌인 4개사 가운데 3개사가 ㈜대우와 대우전자 등에서 만든 위장계열사로 확인됐다. 검찰은 추가로 8개 회사에 대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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