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투기 사례
●바지사장 내세워 여러 법인으로 활동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획부동산업체는 대부분 자금을 제공하는 실제 사업자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서울 강남 테헤란로 등의 고급빌딩에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단위로 지방의 임야·농지 등을 대량으로 싸게 사들인 다음 100∼200평 단위로 쪼개 단기간에 3∼5배의 가격으로 처분하는 수법을 썼다. 부동산 매입원가가 매출액의 20∼30%에 불과하다. 보통 10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 레저시설 건립, 산업단지 조성 등 허위개발 계획을 광고한다. 국세청은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작위 전화 대신 아는 사람 위주로 전화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텔레마케터는 주로 30∼50대로, 여성이 70%가량을 차지한다. 이들은 월 120만∼150만원의 기본급 외에 개인별 매출액의 15∼20%를 리베이트로 받는다. 부장 이상 간부들도 텔레마케터의 실적과 연동한 리베이트를 받는다. 국세청은 바지사장의 경우 월 기본급 1000만원 외에 텔레마케터 리베이트의 20% 정도를 관리자수당으로 받아 월 보수는 7500만∼9000만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5만 5000여평 121억원 매입,351억원에 팔아
서울 강남의 한 기획부동산업체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용인 등 개발예상 임야 13필지 5만 5000여평을 121억원에 매입, 이를 100∼500평 단위로 분할해 20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통해 소액투자자 277명에게 되팔았다. 매도가액은 351억원으로 취득가액의 3배에 달한다. 부동산업체 실소유자인 이모씨는 매매대금 중 154억원만 법인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나머지 197억원은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 이씨는 탈루 여부 조사를 피하기 위해 토지매매가 마무리된 직후 소유 업체를 폐업,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국세청은 탈루세금 66억원을 추징하고 법인 및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