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응시자격 법학과목 35학점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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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06-18 10:21
입력 2005-06-18 00:00
법무부는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해야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응시 자격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사시 1차 또는 2차 시험에 합격해 내년 시험에서 일부를 면제받는 응시자라도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지 않으면 내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1년 3월 사법시험법으로 공포됐지만 응시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5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2차 사법시험을 21일부터 24일까지 고려대학교 등 4개 대학에서 치르고 12월2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차 시험부터는 채점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시험위원들이 답안지를 나눠 채점하는 채점제도가 도입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6-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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