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대통령 ‘시간차 추징’ 김우중 前회장엔 특별반 가동
수정 2005-06-01 10:39
입력 2005-06-01 00:00
추징은 당사자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시효는 3년이다. 단, 시효가 지나기 전에 추징금 중 일부라도 집행되면 시효는 다시 시작된다.
검찰은 2205억원의 추징금 가운데 533억원을 집행하는 데 그친 전 전 대통령 소유의 부동산 6건을 시효만료에 대비해 한꺼번에 추징하지 않고 비축해놓고 있다. 시효 만료가 임박할 때마다 한건씩 집행해 시효를 연장한 뒤 24%의 저조한 집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추징금 2629억원 가운데 80%인 2109억원을 집행했다.
추징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다양하다. 전 국회부의장 김봉호씨는 검찰에 분할 납부를 신청했으나 8억원 가운데 2억 7000만원만 납부해 검찰이 강제집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69)씨의 추징금 집행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 김씨가 귀국하면 지난달 대법원이 확정한 23조원의 추징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김씨 소유의 골프장과 영종도 토지, 부인 명의의 호텔 등이 이미 처분돼 공식적인 재산이 없다. 김씨가 빼돌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비자금 등 재산을 찾아도 외교문제로 비화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검찰의 고민거리다. 검찰은 김씨 등이 의도적으로 국내외로 빼돌렸거나 은닉한 재산을 찾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꾸렸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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