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중대장’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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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31 06:44
입력 2005-05-31 00:00
신병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이 스스로 내무생활 등 동료들을 통제하는 이른바 ‘자치근무제’가 도입된다.

또 7월부터는 각 부대에 설치된 ‘장병 인권 전문 상담실’에 민간 인권상담관이 처음으로 채용돼 병사들의 인권보장 활동에 나선다.

육군은 지난 1월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인분사건’에 따른 장병 인권보장과 정예 신병 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훈련소 입소 2∼5주차가 되면 훈련병 중에서 자치 분대장과 소대장, 중대장을 뽑아 훈련병들의 내무생활 및 교육 준비 등을 자율 통제토록 한다.

기존에도 훈련병들이 훈련 교관이나 조교의 단순 보조역할을 맡았지만, 개선안에서는 훈련병들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대별로 중·소·분대장이 희망자 및 동료 훈련병들의 추천을 받아 자치요원을 선발한다.

이와 함께 훈련소 입소 1주차 훈련병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훈육요원 1명이 이들과 식사·취침 등 24시간 같이 생활하며 지도하기로 했다.

육군은 장병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각 사단급 부대에 설치한 ‘인권 전문 상담실’에 올 7월 민간 상담 인력 7명을 처음으로 채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간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육군은 이같은 개선책을 토대로 31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김장수 육군참모총장 주재로 국방부는 물론, 국가인권위,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 및 훈련병 부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신병교육 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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