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수뢰 대가성 없다” 박주선前의원 무죄선고
수정 2005-05-21 10:17
입력 2005-05-21 00:00
박씨는 지난 2000년 나라종금 안상태 사장에게 2억5000만원을 받고, 같은해 9월 현대건설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현대비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 원심이 유지돼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박씨의 비자금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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