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가사노동 소득공제 추진
수정 2005-05-21 10:02
입력 2005-05-21 00:00
개정안은 연말 정산때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기본 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소득공제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인 여성의 경우, 추가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의원은 “가사노동은 단순히 취사, 청소, 세탁뿐만이 아니라 육아·노인봉양 등 가족 보살피기, 가정경제 운영 등 광범위한 활동”이라면서 “따라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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