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비 88억 꿀꺽
수정 2005-05-19 07:51
입력 2005-05-19 00:00
‘하자보수 보증금’이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나중에 생길 건물의 하자보수공사에 대비해 건축주가 전체 건축비의 3%를 미리 예치하도록 돼 있는 돈이다. 건축주는 이 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해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입주자들은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른다. 전씨 등 건설업체 대표들은 “잠자고 있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찾아주겠다.”며 서울과 경기 일대 등 빌라나 연립주택 입주자 대표들에게 접근했다. 보수공사 계약이 체결되면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해 보증금을 타냈다.
보증금을 타낸 뒤 공사를 아예 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와 나눠 갖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적발된 건설업체 대표 19명은 지난 2년여 동안 2054곳의 보수계약을 하면서 185억원을 타내 이중 83억원을 챙겼다.4억 8000만원은 입건된 입주자 대표 28명이 챙겼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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