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비 88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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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9 07:51
입력 2005-05-19 00:00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주택 하자보수업체 S건설 대표 전모(34)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J건설 김모(39)씨 등 18명과 박모(52)씨 등 입주자 대표 28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 등 하자보수업체 대표들이 2002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만든 뒤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해 하자보증금 185억원을 타냈다고 밝혔다.

‘하자보수 보증금’이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나중에 생길 건물의 하자보수공사에 대비해 건축주가 전체 건축비의 3%를 미리 예치하도록 돼 있는 돈이다. 건축주는 이 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해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입주자들은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른다. 전씨 등 건설업체 대표들은 “잠자고 있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찾아주겠다.”며 서울과 경기 일대 등 빌라나 연립주택 입주자 대표들에게 접근했다. 보수공사 계약이 체결되면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해 보증금을 타냈다.



보증금을 타낸 뒤 공사를 아예 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와 나눠 갖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적발된 건설업체 대표 19명은 지난 2년여 동안 2054곳의 보수계약을 하면서 185억원을 타내 이중 83억원을 챙겼다.4억 8000만원은 입건된 입주자 대표 28명이 챙겼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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