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전쟁’ 카드사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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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2 07:52
입력 2005-05-02 00:00
비씨카드와 대한항공간 ‘마일리지 전쟁’에서 비씨카드가 판정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씨카드를 사용하는 회원들은 계속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드업계가 항공사와 제휴한 마일리지의 성격과 항공사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해석을 끝내고 이달 중 대한항공에 시정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2월 비씨카드와의 마일리지 제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비씨카드는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비씨카드 내부 문제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맞섰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12월 수수료 인상문제로 대한항공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시장우월적 지위와 관련,6개 카드사 가운데 1개 사가 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해당 카드사를 외면할 수 있다는 카드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가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일리지 제휴와 관련한 항공사의 시장우월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마일리지 상품을 카드사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와 수평적으로 비교할 게 아니라 항공사-카드사-소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관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카드를 선택할 때에는 마일리지 서비스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항공사가 카드사와 소비자의 계약까지 파기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해석이다. 특히 마일리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카드 회원들은 보통 일정액의 회원료를 내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공짜로 제공되는 경품이 아니라 소비자가 돈을 주고 산 ‘권리’로 본다.

게다가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서비스를 위해 배정한 10% 안팎의 기내 좌석을 한푼의 비용도 들이지 않고 손쉽게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는 즉시 회원에게 1500원당 대한항공 마일리지 1마일을 제공하고,1마일당 12∼15원을 대한항공에 ‘선지급’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휴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연간 250억원에 이른다.

카드업계는 선지급한 마일리지 금액의 70∼80%가 실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선지급 약관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5-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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