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금지 하루새 번복
수정 2005-04-27 07:29
입력 2005-04-27 00:00
김종빈 검찰총장은 26일 “피의사실의 공표를 제한한다는 발표는 기존 원칙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면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보 준칙 및 지침에 맞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피의사실 공표문제는 검찰과 언론 모두 피해를 보는 사람 입장을 고려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투자의혹 사건의 보도에 대해 “엄청난 의혹이 있는 사건은 공보지침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사팀에도 정치권이나 언론 등 외부의 의혹 제기에 구애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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