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5년만에 조정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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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7 07:29
입력 2005-04-27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조경란)는 “피고측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 1999년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환자와 유족 31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21일 조정에 부쳤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 5년을 끌어온 이 사건이 조정까지 갈지는 미지수이다.

흡연 피해자측 변호사인 배금자씨는 “담배 수익금으로 흡연자를 위한 공익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를 지원한다면 KT&G와 피고 모두에게 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G는 “공익적 차원의 취지는 좋지만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기업이 아니다.’는 내용이 조정안에 담겨야 한다.”고 전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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