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업주가 보험가입 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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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1 08:07
입력 2005-04-21 00:00
Q:우리 회사(사업주)는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건강보험법(제81조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의하면 가입을 회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동 조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건강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의로 가입을 지연하거나 회피할 경우,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담당자가 실태조사를 거쳐 강제가입 조치된다.

Q:올해 3월 말로 퇴사하고 4월 초순, 다른 회사에 입사했는데 지역보험료가 나왔다. 계속 직장을 다니는데 왜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나오는지.

A: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당연 가입하도록 한 제도이므로 자격이 없는 기간이 있을 수 없다.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잠깐 공백이 생겼을 때,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도 매월 1일 자격기준으로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4월2일 이후 직장을 옮겼다면 3월분은 전 직장에서 직장보험료를,4월분(납부기한 5.10)은 지역보험료를,5월분은 직장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는 것이다. 만일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4월분 직장보험료를 소득에서 원천징수했다면 이는 직장에서 환불받아야 한다.
2005-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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