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개인정보 무단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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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13 07:00
입력 2005-04-13 00:00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안티 연금’ 활동을 벌여온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직원들이 지난해 10월11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3개월간 74차례나 박모씨의 개인정보를 들춰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씨는 지난 1월 공단측에 ‘개인정보열람기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공단측이 거부하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위원회의 열람기록 공개결정을 받아냈다.

박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곳은 고객만족기획단과 가입자관리실, 홍보실, 박씨의 거주지인 경기도 성남의 공단지사 등에 근무하는 직원 41명이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업무차원의 개인정보 열람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5-04-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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