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학원 단속 서울시 조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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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8 06:43
입력 2005-04-08 00:00
과외학원의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률에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학원 운영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학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권순일)는 7일 서울 강동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박모씨가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면서 서울 강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만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학원법과 시행령은 학원시설이나 수강료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조례는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와 건강을 위해 제정된 것인 만큼 조만간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 조례는 유효하므로 학원단속은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함병국 교육행정 주사도 “지난해 10월 다른 소송에서 조례를 제정해 학원 심야교습을 단속하는 것이 보습학원장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결정을 한 적이 있다.”면서 “학원법 개정안도 4월 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효섭 이효연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4-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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