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全燒가구에 700만원씩 지원
수정 2005-04-08 06:43
입력 2005-04-08 00:00
도는 우선 불탄 가옥을 철거하고 이재민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하우스 지급 및 거주비 지원 등 이재민 거주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예비비 2억원과 행자부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20억원을 들여 양양지역 산불피해 이재민 구호 및 신속한 응급복구에 나서고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재민은 ▲응급 생계구호비로 일주일 동안 1인당 하루 4000원씩 ▲위로금으로 전소가구는 500만원, 반소가구는 290만원 ▲장기생계구호비로 전소가구는 4개월(반소가구는 2개월) 동안 1인당 4000원씩 지급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양양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위로금이 전소가구는 120만원, 반소가구는 60만원 늘었다.”며 “전소가구의 경우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700만원가량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는 신속한 복구지원 대책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합동조사반을 구성, 피해 실태 및 복구예정지 등을 정밀 조사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복구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지역의 토사유출 등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 말까지 응급 사방복구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는 또 연차적으로 시행할 장·단기 복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팀을 구성, 피해지역에서 토양, 송이균사 피해량 및 회생 가능성, 야생 동식물 상태를 포함해 산사태, 홍수피해, 수질오염도 등을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35가구 86명의 이재민을 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강현면 용호리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청하기로 했다. 주민 송모(69)씨는 “지원금이 피해를 복구하기에 턱없이 적다.”며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이라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양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5-04-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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