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항운노조 前위원장 소환
수정 2005-03-22 07:30
입력 2005-03-22 00:00
검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오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억대에 이르는 공금횡령과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피고소인 자격으로 오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소환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소환은 곧바로 사법처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5-03-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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