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국회의원 협박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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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22 07:30
입력 2005-03-22 00:00
서울 송파경찰서는 21일 금융기관 부실채권 중 현금배당이 결정된 ‘알짜 부실채권’을 빼돌려 억대의 돈을 챙긴 외국계 자산관리업체 자산관리부장 안모(45)씨 등 직원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3년 2∼3월 회사가 일괄 매각하는 무담보 부실채권 122종, 액면가 1300억원 어치를 사들인뒤 이에 대한 현금배당을 받거나 채권 추심업체에 되파는 수법으로 6억 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 등이 부실채권 중 일부 종목에 대해 현금배당 결정 사실이 통보됐다는 사실을 회사에 숨기고, 이를 빼돌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씨 등으로부터 사들인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해결사를 동원, 채무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 내려 한 송모(40)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피해자 중에는 박모·이모씨 등 전직 국회의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3-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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