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대마도의 날’ 조례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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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9 10:08
입력 2005-03-19 00:00
경남 마산시의회가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해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 파장이 예상된다.

마산시의회는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하문식 의장의 발의로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긴급 상정, 재석의원 2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4조 부칙으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의 동질성을 지닌 대마도가 한국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마도의 날은 조선조 세종1년(1419년)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하기 위해 출전한 6월19일로 정하고,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를 입증하는 데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조례제정 배경설명에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다케시마의 날’ 제정 등 일련의 행태를 주권침략 행위로 간주한다.”면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 땅인 대마도의 고토(故土)회복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마도 정벌 이후 대마도주가 조선의 속주가 될 것을 자청했으며, 조선 조정은 대마도를 경상도 계림에 예속시켰다.”며 역사적인 사실을 밝힌 뒤 “이후 우리나라는 이 땅을 일본에 넘겨준 사실이 없으므로 대마도를 찾는 고토회복운동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날 제정된 조례는 마산시로 이송됐으며, 시는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5-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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