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심리상담 4개월새 4158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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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5 07:04
입력 2005-03-15 00:00
지난해 8월 법령에 의해 전국 학교에 폭력자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불과 4개월 동안 4158명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심리상담을 권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 일시보호 111건, 치료요양 조치가 85건에 달했으며, 피해 학생과의 접촉 및 협박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 조치도 140건에 이르는 등 학교폭력이 심각한 것임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14일 서울신문이 2004년 8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조치 내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폭력자치위는 지난해 7월30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각급학교에 설치됐으며 학교폭력 발생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을 선도·징계하는 일을 맡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봉사가 3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봉사 194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83건, 심리치료 66건, 전학 60건에 달했다.

반면 피해자의 경우 심리상담 권고에 이어 전학권고 119건, 일시보호 111건, 치료·요양 권고 85건의 순이었다. 그러나 심리상담을 받아야 할 피해학생은 많으나 학교에 상주하는 전문상담사는 25명에 불과해 ‘스쿨 카운슬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해자가 받는 학교봉사 명령도 거부하면 유야무야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형식에 그쳐 전국 학교의 46.8%인 4952개교만이 6개월에 1회씩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의 자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학교폭력이 은폐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학교폭력은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해 풀어나가야 하며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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