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30%지급” 판결
수정 2005-03-02 07:34
입력 2005-03-02 00:00
이모(36)씨는 2002년 8월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친척 집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술에 만취했다. 친척들에 의해 차에 태워진 이씨는 친척집 장미나무에 긁혀 팔에 상처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장미나무를 뽑아 버리겠다.”면서 차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던 이씨는 결국 시속 30∼40㎞로 달리던 차 뒷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이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 노동능력을 100% 상실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는 1일 이씨가 2개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책임보험 회사는 8000만원, 종합보험 회사는 4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승객이 고의로 다치거나 죽은 경우에는 면책이 된다.”면서 “하지만 만취한 승객이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을 자초한 것을 고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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