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현수막 과태료 1억 광고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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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23 07:44
입력 2005-02-23 00:00
정체불명의 현수막 ‘문대성 한판 붙자-형렬’로 관심을 모았던 화장품회사 ㈜엔프라니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로 1억원을 낼 처지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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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동 주택가에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
서울 한남동 주택가에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 서울 한남동 주택가에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선수에게 공개도전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출처불명의 이 불법광고물은 최근 서울·부산 등 전국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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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설 연휴기간부터 서울을 비롯 부산·광주 등 전국에 걸쳐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 400개를 내걸었다. 궁금증을 자아내는 티저광고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불법 현수막이어서 1개당 25만원씩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작비를 뺀 현수막 400개의 과태료만 1억원인 셈이다. 엔프라니의 본사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는 22일 회사 관계자를 불러 수거한 불법 현수막 10개에 대한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전북 전주시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위법사실이 드러난 만큼 엔프라니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엔프라니 관계자는 “현수막과 브랜드 인지도의 상관관계는 아직 파악할 수 없어 광고효과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5-0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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