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현수막 과태료 1억 광고효과는?
수정 2005-02-23 07:44
입력 2005-02-23 00:00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전북 전주시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위법사실이 드러난 만큼 엔프라니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엔프라니 관계자는 “현수막과 브랜드 인지도의 상관관계는 아직 파악할 수 없어 광고효과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5-0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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