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前의원 무죄취지 환송
수정 2005-02-19 07:45
입력 2005-02-19 00:00
박씨는 이날 보석을 허가받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0년 현대건설에서 돈을 수수했지만,‘정몽헌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뇌물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3000만원을 모두 후원금으로 처리, 영수증까지 발급했기 때문에 불법자금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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