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모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수정 2005-02-19 07:45
입력 2005-02-19 00:00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직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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