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의혹 이정일의원 15일께 소환
수정 2005-02-14 06:54
입력 2005-02-14 00:00
검찰은 이 의원의 비서겸 운전기사 김모(48)씨 등 구속된 이 의원의 측근 3명으로부터 이 의원이 불법 도청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또 불법 도청에 사용된 경비 2000만원도 이 의원측에서 유입됐을 것으로 보고 자금출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행위가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이 의원의 소환시기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도청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5-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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