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교육감추천입학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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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12 00:00
입력 2005-02-12 00:00
초등교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교육감 추천 교대입학제’가 법제화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공포·시행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해 시행됐던 이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교육감이 해당 지역 고교 출신자를 교대에 추천 입학시킨 다음 재학 중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원 임용고시 합격 후 일정기간 동안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근무토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입학하면 졸업 후 4년 동안은 해당지역에서만 임용고시에 응시해야 하며 합격 후에는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의무 근무를 어기면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장학금을 강제 환수한다. 이로써 그동안 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장학금을 환수할 수 없었던 맹점이 해소됐다.

교육감 추천 입학제는 2002학년도 전남·강원을 시작으로 일부 시·도교육청이 실시해왔다.2004학년도에는 이 제도를 통해 전국 4개 교대에서 877명을 선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우수인재들을 초등교사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농어촌 지역이 많은 다른 교육청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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