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깨고 “선거법 위반”
수정 2005-02-11 06:28
입력 2005-02-1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총선 후보자인 박근혜씨를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면서 “이는 탈법적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게시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회사원인 김씨는 지난해 3월 집에서 박 대표의 홈페이지에 접속, 자유게시판에 박 대표를 ‘독재자, 살인자의 딸’이라 묘사하는 글을 16차례에 걸쳐 올렸다.1,2심은 정보통신망이용 관련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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