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수정 2005-02-04 07:50
입력 2005-02-04 00:00
안주영기자 yja@seoul.co.kr
그러나 합헌이라고 소수 의견을 낸 김영일, 권성 재판관은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합리적인 관습으로 평등의 잣대로 전통을 재단해 전통 가족문화를 송두리째 해체해서는 안 된다.”면서 “호주제가 실질적 차별이 아닌 전통과 현실에 기초했고 호주제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임의분가, 호주승계권 포기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효종 재판관은 “호주를 두고 있는 민법 제778조는 가족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자녀나 처가 일방적으로 편입되는 제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 불합치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서도 호주제의 위헌성을 확인했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호적 사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호적법이 개정될 때까지 호주제의 효력은 인정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판결문 바로가기
헌법재판소가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호주제 폐지가 기정사실화됐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예상되는 주요 변화상을 짚어봤다.
●가족의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민법은 가족 구성원을 ‘호주와 가족’으로 나눈다. 호주를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를 가족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물론 한 집에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남, 처제까지 모두 법적인 가족의 범위에 들어간다.
●어머니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다
개정안은 혼인신고 때 부부가 협의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경우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 성을 이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에 합의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재혼한 여성이 데려온 아이에게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다. 또 앞으로 아내의 동의 없이는 남편이 다른 곳에서 낳은 아이를 가족구성원으로 올릴 수 없다. 아이 어머니의 동의도 필요하다. 현재는 친아버지로 확인만 되면 호적에 입적된다.
●양아버지 성(姓)으로 변경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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