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범죄 저연령·흉포화
수정 2005-02-01 07:48
입력 2005-02-01 00:00
●늘어나는 초등학생 범죄
소년범 연령 하향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김선종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법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나이의 아이들에게도 형사처벌이 아닌 선도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소년원으로 보내는 비율을 늘리기보다는 부모의 책임하에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부모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위원회는 아울러 가정법원내에 소년법원을 만들고 형사부와 보호부를 설치, 형사와 보호절차를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소년범의 연령을 낮춤과 동시에 일반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사와 같은 국선보조인제도를 신설해 소년범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경찰관도 가정폭력범죄에 긴급임시조치권
앞으로는 가정폭력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요구와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해자에게 48시간 동안 퇴거 등 격리와 접근금지를 할 수 있다. 경찰관은 임시조치 후에 판사에게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정도가 심해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한이 없어 경찰관이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이 돌아간 뒤에 가해자들이 “왜 나를 신고했느냐.”며 폭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는데도 2∼3일 정도 걸려 이 기간의 가정폭력에는 무방비였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으로 일단 긴급조치를 취하고 후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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