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시험감독’ 도입
수정 2005-01-27 07:35
입력 2005-01-27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학업성적 신뢰제고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3월 새 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선 학교는 현재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학업성적 관리규정을 새 학기부터 학교 실정에 따라 보완, 시행해야 한다. 평가계획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고, 시험이 끝나면 평가문항을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성적관리와 관련, 교사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교사를 파면이나 해임시켜 다시는 교단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 관리자에 대해서도 징계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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